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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임차가구대상: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신청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조건: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면.. 2024. 7.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총정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총정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정부, 지자체, LH,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는 형태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합니다.주거상향 지원 확대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비주택 가구(쪽방, 고시원 등), 반지하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이주 지원 규모를 확대(’23년 1만 호 → ’24년 1.3만 호)하였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옥.. 2024. 7. 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240만 원까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말 획기적인 제도입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은?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소득 기준 충족: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 2024. 7. 13.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로 임대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1️⃣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 2024. 7. 13.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청년 매입임대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소득 기준: 자산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합니다.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 참조)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2024. 7. 13.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위기 상황 대응: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족 부담 경감: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생활 안정 도모: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