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율 인하 및 주요 개정 내용

by 아베크롬비 2024. 7. 30.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율 인하 및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완화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기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세율로, 과세표준도 10억 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되어, 최저세율 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 등과 합산하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한, 기회특구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여 세 부담을 낮춥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 전체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및 출산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각 10만 원씩 인상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추가 세제 혜택 및 조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2.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차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3.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더 연장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을 장려합니다.
  5.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6.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합니다.
  7.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혜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를 취득 시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합니다.

세수 감소 전망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