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by 아베크롬비 2024. 7. 13.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임차가구
    • 대상: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신청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조건: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연 씨는 서울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60만원이고, 월세가 45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가 45만원이지만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3만원이므로, 주거급여 금액은 33만원입니다.

  1. 자가가구
    •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
    • 조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원
    • 지원금액: 경보수(3년 수선주기) 457만원, 중보수(5년 수선주기) 849만원, 대보수(7년 수선주기) 1,241만원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임차가구 주거급여
    • 대상: 임차가구
    •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
    • 금액: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수도권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2. 자가가구 주거급여
    • 대상: 자가가구
    • 내용: 주택 수선비 지원
    • 금액: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환경에 맞도록 임차료 또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정보와 소득, 주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필요시 추가 요청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 시 주거급여 신청일부터 소급한 금액을 전부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여 관할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사한 경우 바뀐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5일 이후 이사 시 기존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문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LH 마이홈 바로가기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