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총정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정부, 지자체, LH,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는 형태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합니다.
주거상향 지원 확대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비주택 가구(쪽방, 고시원 등), 반지하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이주 지원 규모를 확대(’23년 1만 호 → ’24년 1.3만 호)하였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옥탑가구 등도 지원에 포함합니다.
-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지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이사비용 지원 등
-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 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 대상과 조건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대상과 지원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후 재계약 시 입주조건이 상실되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1️⃣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입니다.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50만 원(고정), 범죄피해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월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인 가구는 6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됩니다.
2️⃣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전세임대)
지원방법은 해당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 사업시행자는 희망 임대주택에 입주를 추진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절차 및 문의
- 신청 절차
-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검토 후 선정합니다.
- LH, SH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주거지원을 진행합니다.
- 신청 문의
- 서울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LH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중요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생계나 주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주거조건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