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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by 아베크롬비 2024. 7. 13.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전세로 임대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1️⃣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청년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자산 순위별로 다르며,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신청자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1️⃣전세금 지원

전세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반 저소득층: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지원하며,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지원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전세임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일반 저소득층: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 각 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