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 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소득 기준: 자산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합니다.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 참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입니다. (신청자에 따라 80%까지 가능)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다자녀 매입임대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입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청년, 신혼·신생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매입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