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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회 지급시기

by 아베크롬비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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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가정에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자격 조회 방법, 그리고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원 총소득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현황과 변화

최근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2024년에는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 수급자 변화

  • 2015년: 자녀장려금 제도 첫 시행, 수급자 107만 가구.
  • 2022년: 수급자 수가 52만 가구로 감소.
  • 2023년: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수급자가 95만 가구로 약 2배 증가.

📌 연령대별 수급 비율

  • 40대 이하: 47.6%
  • 30대 이하: 28.5%
  • 50대 이하: 17.9%
  • 20대 이하: 3.5%
  • 60대 이상: 2.5%

전체 수급자 중 약 절반이 40대 이하이며, 30대 이하와 합하면 약 76%를 차지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기한 후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을 2024년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만 7천 가구 미신청

지난 6년 동안 약 11만 7천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총 955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3만 3천 가구가 289억 원에 달하는 자녀장려금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신청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5%: 신청 방법을 몰라서.
  • 43%: 자신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쉬운 안내 제공.
  • 대상자들이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신청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 자녀장려금의 존재와 혜택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 강화.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홍보 및 정보 제공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자격 요건과 가구 구분에 따른 세부 내용입니다.

1. 자격 요건

  • 부양 자녀 연령: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중요: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반드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가구 구분 및 요건

가구 유형소득 기준가구 구성

가구 유형 소득 기준 가구 구성
단독가구 해당 없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소득 기준 상향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들도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부양 자녀 중복: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종사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고소득 근로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근로장려금만 제외).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 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액 범위

  • 최소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원.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기존 80만 원에서 상향 조정).

2.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최대 30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수에 맞는 지원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초과 시 지급액 감소 기준

  • 홑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 감소 시작.
  • 맞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 감소 시작.

👉 그러나,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은 지급됩니다.

4. 지급액 감소 구조

  •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순차적으로 감소.
  • 지급액이 줄어드는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며, 총소득이 상한선(7,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최소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5. 예시

  • 홑벌이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자녀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에서 소득 초과분에 비례해 감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2,600만 원: 자녀 1인당 지급액은 동일하게 감소하되, 최소 50만 원은 보장.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가구 구성에 따른 지급액 산정 방식입니다.

1. 홑벌이 가구

  • 소득 2,100만 원 미만:
    지급액 = 부양 자녀 수 × 100만 원.
  • 소득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 부양 자녀 수 ×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30÷1,900)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30 ÷ 1,900).

2. 맞벌이 가구

  • 소득 2,500만 원 미만:
    지급액 = 부양 자녀 수 × 100만 원.
  • 소득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 부양 자녀 수 ×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30÷1,500)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30 ÷ 1,500).

3. 예시 계산

  1.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2명, 총급여액 3,000만 원:
    지급액 = 2 × 100만원−(3,000만원−2,100만원)×(30÷1,900)100만 원 - (3,000만 원 - 2,100만 원) × (30 ÷ 1,900)
    = 2 × 100만원−(900만원×0.01579)100만 원 - (900만 원 × 0.01579)
    = 2 × 100만원−14.21만원100만 원 - 14.21만 원
    = 2 × 85.79만 원
    = 171.58만 원.
  2.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 총급여액 4,000만 원:
    지급액 = 1 × 100만원−(4,000만원−2,500만원)×(30÷1,500)100만 원 - (4,000만 원 - 2,500만 원) × (30 ÷ 1,500)
    = 1 × 100만원−(1,500만원×0.02)100만 원 - (1,500만 원 × 0.02)
    = 1 × 100만원−30만원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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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 소득이 일정 기준(7,0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 최소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 원으로 보장됩니다.

5. 산정표 다운로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제공된 자녀장려금 산정표(.hwp) 파일을 다운로드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에는 다양한 소득 구간과 자녀 수에 따른 상세한 지급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6MB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아래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지급 시기입니다.

 

1. 정기 신청분

  • 신청 기간: 매년 5월.
  • 지급 시기: 8월 말.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기간: 매년 6월 ~ 11월.
  • 지급 시기: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3. 요약

  • 5월에 신청: 같은 해 8월 말에 지급.
  • 6월 ~ 11월에 신청: 같은 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자격 조회 메뉴 이동

  1. 새롭게 열린 메뉴 창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2. 하위 메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클릭합니다.

3. 조회 진행

  1.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안내대상 여부 및 미안내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녀장녀금 자격조회하러 바로가기 👆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미안내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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