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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점

by 아베크롬비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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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준비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고,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2.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패스 등)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2.3.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미 회사에서 제출한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수 있지만, 추가 공제 항목이나 정확한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할 주요 정보:

  • 총 급여: 현재까지 받은 급여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개인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이나 가족의 병원비, 약국 비용 등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 교육비 공제: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의 교육비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 기부금 공제: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위의 항목들을 꼼꼼히 입력할수록 연말정산 예상 결과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2.4. 부양가족 정보 입력하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 정보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공제 항목이 추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항목기존 기준2025년 변경 기준비고

변경 항목 기존 기준 2025년 변경 기준 비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월세 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한도 1,800만 원, 주택 시가 5억 원 이하 한도 2,000만 원,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세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해당 없음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소비 촉진 목적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 2명: 30만 원, 3명 이상: 추가 자녀당 20만 원 자녀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자녀당 30만 원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손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조부모가 부양 시 손자녀도 공제 가능 가족 구성 변경 사항 반영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있음 한도 폐지 전액 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만 공제 가능 소득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율 3,000만 원 초과 기부액 공제율 30% 3,000만 원 초과 기부액 공제율 40% 한시적 상향 적용

3.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최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들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3.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3.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3.4.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3.5.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자녀당 3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3.6. 손자녀 세액공제 대상 포함

2025년부터는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기부자들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팁

4.1.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 준비

각 공제 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연말정산 시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영수증,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4.2. 부양가족 정보 정확히 입력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장애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3.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지출을 계획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이 확대되고,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준비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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